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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공지] 2025년 (사)지구행동 임시총회 개최


🌿안녕하세요, 사단법인 지구행동입니다.

사단법인 지구행동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정관은 제적 회원 2/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지구행동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
[사단법인 지구행동 임시총회]

공고 제20251020-01호 


일시: 2025년 10월 31일(금) 오후 5시

장소: 사단법인 지구행동 (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0,703호(여의도동, 라이프오피스텔))

문의: action4earth.org@gmail.com / 02.786.9486

회의 안건

  • 제1호 의안: 정관 일부 개정의 건


정관 변경 사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

1. 목적사업의 구체화 및 사업 범위 확장

현행 정관 제31조는 '교육기관'의 설치만을 규정하고 있어, 설립목적인 지속가능발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기에 제한적입니다. 이에 '교육기관'을 '부설기관'으로 변경하고, 정책연구 기관인 '학회' 등 설립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본회의 목적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하고자 합니다.


2.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

'학회'와 같은 전문적인 사업은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출 때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. 이번 정관개정은 부설기관의 조직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. 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,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

3. 향후 활동의 유연성 및 미래 확장성 확보

현행 규정처럼 특정 '교육기관'으로 한정하는 것은 향후 본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. '부설기관'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함으로써, 앞으로 필요에 따라 학회 외에도 전문 연구소, 정책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이는 매번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,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
위와 같은 사유로 정관 제31조를 개정하여, 사단법인 지구행동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사업을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
현행정관

개정정관

제31조(교육기관)

① 본회의 임원과 회원, 활동가, 시민에게 본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사회로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해 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.

②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.

제31조(부설기관)

① 본회는 목적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, 연구소,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부설기관의 종류, 명칭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
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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